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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식02 01

사학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부정수급'이란?

· 사학연금 ‘부정수급’이란 급여수급 권리가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올바른 수급자 관리와 공정한 연금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속히 공단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예시

· 연금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수급권리가 없는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한 경우
·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공단에 거짓으로 퇴직신고를 한 후 급여를 수령한 경우
· 직무상 질병, 부상, 재해, 사망의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소통광장 > 제안/신고센터 > 부정수급 신고센터
· 우편/팩스 신고 : 사학연금 부정수급 신고서 [제241호 서식] 제출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245(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환수팀
  FAX : 02-2070-3328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 지급
※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문의

사학연금Dream콜센터
국번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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