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①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3개월마다 변동
▶ 매년 1/1, 4/1, 7/1, 10/1일자로 조정 적용
② 기준금리 + 1.0%P + 기관장 조정
(1분기 기준 : 3.01%)

① (연금수급자) 대출금액별 최장 5년(거치기간 없음) 범위에서 월 단위


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

① 인터넷(TP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 신청
▶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I-PIN 인증 필요
② 우편신청, 공단 내방 신청 가능(내방 시 신분증 지참)
※ 만 70세 이상,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수급자 : 보증보험 설정 필요
※ 만 70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① 연금지급 정지 또는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연금 수급자
②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수급자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④ 분할연금 수급자(교직원 대여 가능, 배우자 불가능)

① 매월 연금지급 시 연금에서 선 공제 후 지급
② 수급자 사망 시
▶ 퇴직 후 생활자금대여를 퇴직연금에서 공제·상환 중에 있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③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상실
▶ 퇴직 후 재임용의 경우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미상환액 전액 일시 상환
▶ 기타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 미상환액 전액 일시 상환


①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를 받은 연금수급자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여금 잔액에 보증보험 설정
※ 만 70세 이상,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수급자 : 보증보험 설정 필요
※ 만 70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② 퇴직 후 연금수급자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대여 신청 가능



①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①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3개월마다 변동
▶ 매년 1/1, 4/1, 7/1, 10/1일자로 조정 적용
② 기준금리 + 1.0%P + 기관장 조정
(1분기 기준 : 3.01%)

① (연금수급자) 대출금액별 최장 5년
(거치기간 없음) 범위에서 월 단위


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

① 인터넷(TP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 신청
▶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I-PIN 인증 필요
② 우편신청, 공단 내방 신청 가능
(내방 시 신분증 지참)
※ 만 70세 이상,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수급자 : 보증보험 설정 필요
※ 만 70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① 연금지급 정지 또는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는 연금 수급자
②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수급자
③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④ 분할연금 수급자(교직원 대여 가능, 배우자 불가능)

① 매월 연금지급 시 연금에서 선 공제 후
지급
② 수급자 사망 시
▶ 퇴직 후 생활자금대여를 퇴직연금에서 공제·상환 중에 있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③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상실
▶ 퇴직 후 재임용의 경우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 미상환액 전액 일시 상환
▶ 기타의 이유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 미상환액 전액 일시 상환


①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를 받은 연금수급자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여금 잔액에 보증보험 설정
※ 만 70세 이상,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수급자 : 보증보험 설정 필요
※ 만 70세 미만 : 가족관계 증명서
② 퇴직 후 연금수급자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대여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