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① 기본 재직기간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사학연금법 적용기관에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② 재직기간(=부담금 납부기간)
구분 | 최대인정기간 | 비고 |
---|---|---|
총 재직기간 | 36년 | 기본재직기간 + 임용전 복무기간 +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
퇴직수당 | 33년 | 퇴직수당은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감축 다만, 직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입대휴직),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 교육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음 |
PART 2
① 비용부담
▶ 개인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
▶ 법인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 국가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 재해보상부담금 :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사망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
* 퇴직수당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
개인 | 교 원 | 직 원 | |
---|---|---|---|
부담금 | 법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 법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 90/1,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5,294/9,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3,706/9,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90/1,000 |
PART 3
①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
▶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다만, 해당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시 신고된 예상소득액으로 임용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됨

PART 1
① 기본 재직기간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사학연금법 적용기관에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② 재직기간(=부담금 납부기간)
구분 | 최대인정기간 | 비고 |
---|---|---|
총 재직기간 | 36년 | 기본재직기간 + 임용전 복무기간 +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
퇴직수당 | 33년 | 퇴직수당은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감축 다만, 직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입대휴직), 교원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 교육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음 |
PART 2
① 비용부담
▶ 개인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
▶ 법인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 국가부담금 :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
* 재해보상부담금 :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사망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
* 퇴직수당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 국가, 공단이 부담
개인 | 교 원 | 직 원 | |
---|---|---|---|
부담금 | 법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 법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 90/1,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5,294/9,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3,706/9,000 | 개인부담금 합계액 × 90/1,000 |
PART 3
①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함.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
▶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다만, 해당연도에 신규 임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용시 신고된 예상소득액으로 임용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