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재직기간 |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
▶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사학연금법 적용기관에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재직기간(=부담금 납부기간) |
구분 | 최대 인정기간 | 비고 |
총 재직기간 | 36년 | 기본재직기간 + 임용 전 복무기간 +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2항」)
▶임용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산입
※ 병역 복무기간 산입 제외 대상 |
o 재직 중 입대휴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포함) o 과거 직역연금 가입 중 기 산입한 복무기간(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 o 실역미필 보충역(단기사병(방위)소집 면제기간으로 비대상기간) o 특례 보충역(현역복무 대신 특정분야에서 실무종사한 기간) o 무관후보생 기간, RNTC훈련기간, o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후보생과정, 형 집행일수, 근무이탈일수, 영창일수) |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병역복무산입신청 |
재직기간 합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늘리는 제도
▶ 합산 반납금 계산 및 납부 방법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 일시 or 분할(60회 이내, 분할이자 가산) 납부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합산신청 |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3684호,1983.12.30.> 제2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적용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납부 방법
–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부하는 당월 부담금과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소급통산신청 |
기본 재직기간 |
▶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
▶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사학연금법 적용기관에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
재직기간(=부담금 납부기간) |
구분 | 최대 인정기간 |
비고 |
총 재직기간 | 36년 | 기본재직기간 + 임용 전 복무기간 +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2항」)
▶ 임용 전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산입
※ 병역 복무기간 산입 제외 대상 |
– 재직 중 입대휴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포함) – 과거 직역연금 가입 중 기 산입한 복무기간(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 – 실역미필 보충역(단기사병(방위)소집 면제기간으로 비대상기간) – 특례 보충역(현역복무 대신 특정분야에서 실무종사한 기간) – 무관후보생 기간, RNTC훈련기간, –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후보생과정, 형 집행일수, 근무이탈일수, 영창일수) |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병역복무산입신청 |
재직기간 합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늘리는 제도
▶ 합산 반납금 계산 및 납부 방법
–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
– 일시 or 분할(60회 이내, 분할이자 가산) 납부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합산신청 |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3684호,1983.12.30.> 제2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적용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납부 방법
–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매월 납부하는 당월 부담금과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
▶ 신청기간 및 절차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퇴직 후 불가)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개인로그인 ⇒ 신청 ⇒ 소급통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