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란 ?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이하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14조 및 제 70조
※ 2019년도 종합소득 신고의 경우 2020년 5월에 신고
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적용기준 | |
---|---|---|---|
종합과세 | 분리 과세 |
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백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종합과세 대상 | ||
근로, 사업소득 | 1) 종합과세 대상 (일용직 근로자 제외) | ||
2) 부동산 임대소득 |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
※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적용기준 초과시 종합소득신고 대상임
종합소득신고 대상
위 소득종류에서 2가지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➊ 공적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 (개인연금 등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➋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➌ 공적연금소득 + 분리과세소득 (예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초과일 시)
종합소득신고 제외 대상
➊ 2002년 이전 퇴직자 (200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친 연금수급자)
➋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➌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수급자
➍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예 : 기타소득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연금소득 증빙서류 요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금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공단
➊ 연금dream 콜센터(1588-4110)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➋ 인터넷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참고사항 | |
---|---|
1.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미 반영된 부양가족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시 등재가 가능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 퇴직금, 퇴직수당 등의 경우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란 ?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이하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14조 및 제 70조
※ 2019년도 종합소득 신고의 경우 2020년 5월에 신고
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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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 분리 과세 |
이자·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백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종합과세 대상 | ||
근로, 사업소득 | 1) 종합과세 대상 (일용직 근로자 제외) | ||
2) 부동산 임대소득 |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
※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적용기준 초과시 종합소득신고 대상임
종합소득신고 대상
위 소득종류에서 2가지 이상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➊ 공적연금소득 + 사적 연금소득 (개인연금 등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➋ 공적연금소득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➌ 공적연금소득 + 분리과세소득 (예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초과일 시)
종합소득신고 제외 대상
➊ 2002년 이전 퇴직자 (200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33년 연금부담금 불입을 마친 연금수급자)
➋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➌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의 비과세 연금수급자
➍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예 : 기타소득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연금소득 증빙서류 요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금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공단
➊ 연금dream 콜센터(1588-4110)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➋ 인터넷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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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미 반영된 부양가족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시 등재가 가능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퇴직금, 퇴직수당 등의 경우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