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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1.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이라 말하며, 사학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월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학연금 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수급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접속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내려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이며 2024년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사학연금 과세 대상 연금소득 확인 방법

종합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상 ‘15 총연금액(=⑭)’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연간 35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분할연금, 그 외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각의 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35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백만 원 한도)
※ 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 My 홈텍스 ⮕ 로그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출력
  2. 사학연금 홈페이지 ⮕ 로그인 ⮕ 발급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3. 사학연금 dream 콜센터(☎1588-4110)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4.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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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제외되는 소득
사적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윈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일용직 근로소득인 경우
•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 된 경우
기타소득 • 기타소득으로 강제적 분리과세에 해당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상세 안내, 각종 세무상담 등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안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의거하여 연금수급자가 이민(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등)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상 자료를 제출하여야 연금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자의 신분 및 거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연 1회(6월 말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신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① [제238호 서식]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③ 거주상태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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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
영주
권자
  • 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공증 必)
    • *세금 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때 제출
  • ②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세금 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때 제출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 ② 외국인 등록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 입·출국이 잦은 경우는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
시민
권자
  • ① 거주사실 확인서(공증 必)
    • *세금 신고서, 병원 진료기록, 보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위 서류 발급이 불가할 때 제출
  • ②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말소자
  • ① 주민등록 재신고 후 주민등록표 초(등)본
  • ② 신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신분증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함

▶ 제출 방법

  1. 이메일: smile@tp.or.kr
  2. 우편: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7층 연금수급자팀(빛가람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FAX: 02-2070-11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정보(수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고 의무를 양지하시어 정보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외에 거주 중인 연금수급자 사망 시 신고가 지연될 경우 해당 친족 또는 상속인이 뜻하지 않게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1. (국번 없이) 연금Dream콜센터 ☎1588-4110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 안내

1. 재해보상급여

▶ 재해보상 제도란?

  1. 재직 중 직무로 인해 부상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
  2. 재해보상기금: 기관의 재해보상부담금 전액 부담으로 조성되며, 재직 교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수준임
  3. 재해보상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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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시효
직무상 요양 상병 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재활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장해급여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로부터 5년
직무상 유족급여 사망일로부터 5년
간병급여, 보철구수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재해보상 업무 절차

  1. 결정 등 업무처리절차

▶ 직무상 재해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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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 사례
인정 • 행사 중 사고(ex: 체육대회, 수학여행, 축제 등)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퇴근 사고
• 정신 질환(ex: 환자, 학생,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등)
• 직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ex: 과로로 인한 뇌출혈)
불인정 • 직무와의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사고
•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때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 직무상 재해 사례집 확인 방법
사학연금 홈페이지 > 주요사업 > 재해보상 > 재해보상 결정사

2.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제도 안내

  1. 교직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2. 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3. 청구방법: 사망신고 후 우편 및 온라인 접수
    ※ 교직원 “재직”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임용 전&퇴직 후 사망 건 지급불가)
    ※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
    계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지급 대상 제외
  4.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3개월 이내 발급)
  1. 교직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의 경우
    ①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② 청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2.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
    ①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②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및 사망 표기 확인 후 발급)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재난부조금 제도 안내

  1. 정의: 교직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2. 시효: 재난일로부터 3년
  3. 청구방법: 우편 청구
  1.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2. 재산의 범위
    ①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
    ②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유사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

  1.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3개월 이내 발급)
① [제206호 서식] 재난부조금 청구서
② 피해상황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 발행)
③ 건축물대장 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 소유주가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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