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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제도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 안내

▶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함. <소득세법 제51조의3>

• 과세대상 연금 급여 : 퇴직연금, 연계 퇴직연금, 분할연금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비과세

※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연간 총연금수령액 X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 산정 예시

• 연금과세 흐름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부양가족 수 등 반영)

매년 12월까지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
(기본·추가공제)

다음 연도 1월

연말정산 실시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징수세액
차감 또는 환급)

다음 연도 2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일 또는 전자 고지)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안내 (신규 및 변동 발생 시 신고)

1.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요건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9항>

가. 기본공제
공제구분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첨부 서류
본인 소득자 본인 연 150만 원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법률혼) 연 150만 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신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제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주민등록상 동거)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1인당
연 150만 원
나. 추가공제
공제구분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첨부 서류
경로 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복지카드사본 등
기본공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상이자증명서 사본
기본공제 대상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여성으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 원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한부모공제 우선 적용)
연 100만 원
다. 세액공제
공제구분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첨부 서류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8세 이상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
※ 장애자녀는 만 20세 이상도 가능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
출산·입양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입양사실 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의 대응 개념으로 거주자 무조건 기본적으로 공제 적용 7만 원 없음
※ 비거주자는 인적(기본·추가)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
  1. 연간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함.
  2. 기본공제자가 당해연도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에서 치유된 경우 소득·세액 공제 취소 신고를 하여야 함.

2.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방법

1. 기 신고내역 확인 방법
  1. 사학연금홈페이지(www.tp.or.kr) → 로그인 → 연금 서비스 → 연금수급자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연말정산 시 신고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2. 사학연금홈페이지 →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 기등록 소득·세액공제대상자 내역
    (조회 시점에 등재된 기본공제 등 확인 가능)
2. 서면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용
  1. 인터넷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로그인 → 연금 서비스 → 연금수급자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
  2. 메일, Fax, 우편 신고: 사학연금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 → 별지 제37호의 2서식(작성)
메일 smile@tp.or.kr
Fax 02-2070-1120
우편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문의 ☎ 1588-4110 (연금 dream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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