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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제도) 안내

▶ 연금의 일부지급정지란?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1. 정지대상 수급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연계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

  • 2. 정지대상 소득

    ①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식대 등 비과세급여 제외)
    ②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③ 단, 기타·배당·이자·퇴직·연금소득의 경우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정지기간

    1. 취업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 4. 2024년 정지대상 기준 소득금액

    1. 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640,000원)
  • 5. 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의 이해

    1 예상소득을 통한
    매월 우선 정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근로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전전년도 사업소득금액, 본인 신고소득 등의 예상 소득에 의거 매월 우선 정지

    2 소득확정 정산

    매년 1월 국세청의 확정 소득자료로 정지금액을 재계산 및 확정한 후,
    매월 우선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 2024년 우선 정지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6년 1월 확정 정산

    3 정산차액 환급 및
    추가정지

    ① 환급: 매월 우선정지액 ›소득확정 재계산금액
    ② 추가정지: 매월 우선정지액‹ 소득확정 재계산금액
    - 일시납 혹은 매월 연금월액에서 추가 공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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