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연계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
①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식대 등 비과세급여 제외)
②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③ 단, 기타·배당·이자·퇴직·연금소득의 경우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근로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전전년도 사업소득금액, 본인 신고소득 등의 예상 소득에 의거 매월 우선 정지
매년 1월 국세청의 확정 소득자료로 정지금액을 재계산 및 확정한 후,
매월 우선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
※ 2024년 우선 정지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6년 1월 확정 정산
① 환급: 매월 우선정지액 ›소득확정 재계산금액
② 추가정지: 매월 우선정지액‹ 소득확정 재계산금액
- 일시납 혹은 매월 연금월액에서 추가 공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