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꿈의 깊이 알려dream

부담스러운 병원비,
미리 알고 진료받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글.  김태일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환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 비용을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보자.

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알기

비급여 진료비용은 방문한 병원이나 개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책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방문해야 하고 개별 홈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 없이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탭을 클릭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단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탭을 클릭한다.

팝업으로 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란에 체크 후 창을 닫는다.

좌측 상세 검색 부분에서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설정한다.

검색 결과는 ‘목록으로 보기’와 ‘지도로 보기’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선택 결과 담기’를 이용하면 비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 공단바라기 & 독자의견

    바로가기
  • 빈칸 채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