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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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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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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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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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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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래소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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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알림마당▶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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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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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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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0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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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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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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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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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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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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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02.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0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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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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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 전부·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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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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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