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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글.  편집실
  출처.  금융위원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에 따라서 불법 행위 피해 사례도 늘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알아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

그동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

2024년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 사항
  1.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음)
  1.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2. 신고거래소 확인법
    1. 금융정보분석원(kofiu.go.kr)▶알림마당▶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1.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사례는 제보하세요.
  2. 제보 방법
    1. 금융감독원(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01.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1. 은행 → 이용자 예치금 보관 및 관리
  2. 가상자산사업자
    1.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 지급
    2. 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3.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4.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02.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0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
  1. 금융위원회
    1.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 전부·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2. 금융감독원
    1.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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