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원천징수
(공제대상 가족 및
70세 이상자 수 반영)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
(인적공제)
연말정산 실시
(1월 연금지급 시
차감징수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4년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퇴직 연금수급자(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반영되어 신고 불필요)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하시면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연간 총연금 수령액×(2002년 이후 재직월수)/총 재직월수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액
과세표준액 = 연금소득 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2024년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세액)
신고 지연에 따른 소득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12월 27일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를 마감합니다.
부득이 신고 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2024.12.31.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