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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리.  편집실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올해는 사회적 약자나 미래를 위한 투자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한다고 한다.
202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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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2.5%↑)
노인 기초연금 32.3만 원 33.4만 원 (3.3%↑)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월 16시간 월 20시간 (4시간↑)
노인 일자리 확대
88.3만 명 (노인 인구의 9.3% 수준) 103만 명 (노인 인구의 10.3% 수준)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289원 월 183만 3,572원(13.16%↑)
장애인연금 월 40만 3,180원 월 41만 4,000원
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 월 80시간 (연 960시간) 월 90시간 (연 1,080시간)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가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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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
첫 만남 지원금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200만 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100만 원↑)
0~1세 자녀 부모급여 0세 : 70만 원
 1 세 : 35만 원
100만 원
7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6개월↑)
육아 맞돌봄 특례지원 3개월 300만 원 최대 6개월 4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 급여지원 : 주 5시간 내 100% 지원
• 기간: 24개월 (최대 2년)
• 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 급여지원 : 주 10시간 내 100% 지원
• 기간: 36개월 (최대 3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10일 (분할 사용 횟수 3회)
난임가구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회당 100만 원 지원 (최대 2회)

부동산·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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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규 자녀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 총 1.5억 원까지 공제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주택구입 : 주택가격 6억 이하, 4억 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 주택구입 : 주택가격 9억 이하, 5억 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규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 100% 감면
청약통장 부부합산 신규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50%를 합산
(최대 3점까지 인정)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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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4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2.5만 명 비율 : 최대 50% 4만 명 비율 : 최대 80%
취약차주 대출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신규 이자 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신규 임대료 50% 지원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신규 고령농 농지 매도 시 600만 원/ha
농촌지역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신규 농촌왕진버스 도입

※ 위의 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moef.go.kr/sns/infographic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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