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예산 배정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비율
|
710 |
6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6,310 |
▶ 대여 종류별 예산 배정 비율
구분 |
재직자 생활자금대여(80%) |
행복나눔대여 |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
계 |
생애 최초 |
기 대여자 |
비율 |
24% |
56% |
15% |
5% |
100% |
※ 생애 최초, 행복나눔대여,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는 최근 4년 이내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배정
▶ 대여 신청 기간
- • 매월 1일 00:00~대여종류별 예산 소진 시까지(은행 점검시간 중에는 신청 불가)
- • 단! 1월에 한하여 1월 2일 09:00부터 대여종류별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 대여종류별 대여한도액은 변동사항 없음
- 재직자생활자금대여 6천만 원, 행복나눔대여 3천만 원,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1천만 원
- • 연간대여 누계액 조정
- 연간 대여 누계액이란: 한 해 동안 빌린 대여금의 누적액입니다.
- 대여를 빌리고 상환하고 다시 빌리기를 반복했을 때, 빌린 누적액이 한도에 다다르면 당해에는 추가 대여가 불가합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
1억 2천만 원 |
1억 원 |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
3천만 원 |
-
• 재직자 생활자금대여와 보증보험 설정이 불필요한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의 경우 해당 월 내 예약일 설정이 가능하
나, 해당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생활자금대여의 중단 시에도 금융기관 협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은행별 확인).
- 재직자: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연금수급자: 우리은행 ※ 우리은행으로 연금수령계좌변경 필요
문의 ☎ 1588-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