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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활자금대여 운영 계획

▶ 월별 예산 배정 내역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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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율
710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310

▶ 대여 종류별 예산 배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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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직자 생활자금대여(80%) 행복나눔대여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생애 최초 기 대여자
비율 24% 56% 15% 5% 100%
※ 생애 최초, 행복나눔대여,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는 최근 4년 이내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배정

▶ 대여 신청 기간

  • • 매월 1일 00:00~대여종류별 예산 소진 시까지(은행 점검시간 중에는 신청 불가)
  • • 단! 1월에 한하여 1월 2일 09:00부터 대여종류별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 유의사항

  • • 대여종류별 대여한도액은 변동사항 없음
      - 재직자생활자금대여 6천만 원, 행복나눔대여 3천만 원,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1천만 원
  • • 연간대여 누계액 조정
      - 연간 대여 누계액이란: 한 해 동안 빌린 대여금의 누적액입니다.
      - 대여를 빌리고 상환하고 다시 빌리기를 반복했을 때, 빌린 누적액이 한도에 다다르면 당해에는 추가 대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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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1억 2천만 원 1억 원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3천만 원
  • • 재직자 생활자금대여와 보증보험 설정이 불필요한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의 경우 해당 월 내 예약일 설정이 가능하 나, 해당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생활자금대여의 중단 시에도 금융기관 협약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은행별 확인).
      - 재직자: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연금수급자: 우리은행 ※ 우리은행으로 연금수령계좌변경 필요

문의 ☎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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