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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지원의, 국민불편에 의한, 국민안전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변화와 행정 정책이 찾아옵니다!

정리.  편집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늘 반갑다. 2024년에도 그러한 기분 좋은 변화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정보가 넘칠수록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세상이다.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서 알뜰하게 활용하자.

국민생활지원, 이렇게 넉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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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기 대상 내용
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부터
출생가구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감면
소액 납세자 부담 완화 2024년
1월부터
체납세액자
  1.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
  2.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 면제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2024년
상반기
전입자 세대주가 전입자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서명 및 세대주,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제시 의무화
정부 24 행정서비스 확대 2024년
상반기
전 국민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국민불편, 이렇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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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기 대상 내용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2024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정당현수막의 경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구간에 설치 불가
행정 서식 QR코드 부여 2024년
1월부터
행정업무
  1.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경우,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 부여
  2. QR코드로 행정 서식의 작성 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정보 제공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2024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 100만 원이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2개월, 기업 1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떠넘기기 핑퐁민원 방지 2024년
5월부터
민원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송된 민원의 소관을 조정하여 해결

국민안전, 이렇게 든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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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기 대상 내용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지원 2024년
1월부터
특별재난지역 재난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없이 즉시 취득세, 주민세 감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2024년
6월부터
침수우려지역 기존 침수우려지역을 ‘침수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소관 부서 책임 강화
안전신문고 통합 2024년
상반기
교통법규 교통법규 위반신고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안부의 안전신고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고 일원화
민방위훈련 정례화 2024년
상반기
민방위훈련
  1. 비상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훈련을 연4회 정례적으로 실시
  2. 공습 대비 훈련, 재난 대비 훈련 각각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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