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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방법

  1. 우편(서식) 신청
    공단 홈페이지 ➔ 소식, 자료 ➔ 연금 자료 ➔ 서식자료실대여 ➔ [제302호 서식]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 사업팀으로 우송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6층
  2.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불가
    사학연금 공식 홈페이지(www.tp.or.kr) 접속 ➔ 공지사항 ➔ ‘2024년 1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게시글 참고

▶ 주요 안내사항

  1. 국고학자금 최성수기(2. 10.~3. 10.)는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1주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과거학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초과분을 상환하여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3. 2024년 1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기간: 2024. 1. 1.~ 6. 15.
    ※ 해외대는 납부 전 3개월, 납부 후 6개월 이내 가능/해당연도 중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➊ 학생정보에서 신청하려는 학생이 보이지 않아요.

      다음의 경우 학생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단에 등록된 학년학기, 졸업(예정)년월 등이 실제와 상이하여 졸업생으로 분류된 경우
      - 학적변동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횟수를 초과한 경우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이내 이용 가능
      (편입 또는 재입학의 경우 이전 교육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도 누적횟수에 포함)
    • (해외대) 해당연도 최대 지원가능금액을 기 수령한 경우
      - 해외대의 경우 1년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➋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1. 국내대: 입학금+수업료-장학금 등 면제액=해당학기 실경비
      ※ 실습비,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장학금 등 면제액 내에서 최대 연간 1만 달러
      ※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어학연수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➌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표를 드래그 해주세요.

    구분 국내대학 해외대학
    신규신청
    1. 등록금고지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3. (학점은행제) 교육비 납입증명서
      ※ 과목별 이수학점 표기 필수
    1. 등록금고지서
    2. (신입생) 입학허가서
    3. (재학생) 재학증명서
    기수혜자 신청 등록금고지서
    기타 보증보험설정 필요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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