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나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정보 제공.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